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나 고용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해고 또는 직장을 그만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사이에 맺어진 고용계약서, Employee Manual 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Employee Manual 을 만드셔서 서명을 받으시는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작성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고, 또한 고용인의 실수에 대하여서 Written Warning 을 서류로 만들어서 지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