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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상황을 케이스로 할수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d**ju****
조회1,369 공감0 작성일11/13/2014 1:53:47 PM
현재 한 직장에서 3년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회사와 같이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 일하고 있어 아이문제로 학교에 방문하거나 아프거나 등등 방학때는 출근을 늦게 할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얘기해서 시간을 조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관련된 얘기를 할때마다 애아빠는 뭐하는데 혼자 다하냐...
시간이 늦으면 메이크업꼭하라.. 등등...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한 사람처럼 기분나빠하며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회사에 일하는 조카나 사장아들은 맘대로 출퇴근하고 애때문에 자리비워도 신경도안쓰고....
그럴때마다 자괴감에 ..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입사할당시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른걸하라고 무조건 일을 바꿔버립니다.
의논은 없습니다. 거의 명령이고 본인 기분에 따라 소리지르고 이름부르고 욕하고.. 사무실에서 담배에...

인격적으로 너무 힘들게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상황을 케이스로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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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14 11:07:01 A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시간을 조절하여 주었다면,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본인의 포지션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바뀐것또한, 회사측과의 고용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법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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