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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페이책에서 일정금액 제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cl****
조회2,534 공감0 작성일11/12/2014 5:44:12 PM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전화 빌을 보니 평소보다 거의 $700 정도 많이 나와서, call history를 보니까 멕시코로 거의 매일 아침마다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한 히스페닉 직원이 했더군요.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sorry 라고만 하는데, 일단 서면상으로 warning은 받아두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전화비를 그 직원으로부터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서면상으로 매 페이책에서 몇십불씩 일정 금액을 몇 달동안 빼겠다고 써서 그 직원이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으면,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페이책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는 것이, 아무리 서로간에 서면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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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4 11:35:52 PM
가주에서는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회사 물품이 파손되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주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 현금 부족 또는 파손이 종업원의 부정직 의도적인 비행 또는 중과실에 기인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경우 이 직원이 의도적으로 misconduct 비행이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받으시고 임금과 별도로 따로 손해액을 받아내시는 걸 조언해드립니다.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 서명상의 합의가 있다라더라도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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