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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보험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e**8761****
조회909 공감0 작성일10/31/2015 8:16:55 PM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말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지인의 차를 박았습니다.

해드라이트 밑 범퍼가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 입니다.

제 생각에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 갈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인은 시간이 없는 관계상 바디 수리를 받지 못하고
한달이 지난 뒤에 바디샵에 수리를 맡기고 2일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였다고 견적비 $450 정도를 받아왔어요.

아직 보상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 인데.
혹시나 해서 보험 계약서를 보니 $1000 이하의 경우는 보험료에 영양을 않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클래임 신청하면 제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거죠.

근대 1달이 지난 사고 이고 상대방 차는 이미 고쳤고 렌트카도 이용한 상태 인데도 보험 클레임 신청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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