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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 티켓 받고나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nanc****
조회1,706 공감0 작성일10/29/2015 2:57:17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7월 3일에 좌회전하다가 티켓을 받앗는데 오후 4시까지는 좌회전이
가능한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받게 되엇습니다.(오후 2시 30분 발생)
9월 초까지 법원에 출두하는 내용으로 집으로 메일이 와서 그때당시
벌금금액 체크에 케이스번호 적고 not guilty 로 적어서 증빙 사진 및
지금 받은 벌금이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메일을 보내어 현재는
체크가 어카운에서 빠진 상태인데(이렇게 보내면 다시 심사하여 다시 체크를 보내
준다는 말을 들었음) 아직까지 법원에서 케이스가 종결되엇다는내지는 체크가
메일로 오지 않아 궁금하던차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앗더니 아래의 내용이 떠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냥 이대로 클로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야하는지
아니면 claim 이 가능한지 혹 아시는 분 알려주시겟어요?
238불이라는 금액이 너무나도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에 여쭤봅니다.

violation date : 03jul2015
initial due date : 03sep2015 (법원에 출두하라는 날짜임)
case status : court
disposition : 07aug2015 ( 체크가 클리어 된날임)
last action : all other
last action/new appearance date : 16nov2015 in CLK (이 말이 16일 코트로 오라는 것인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9/2015 3:27:50 PM
11월 16일에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케이스가 클로즈 된 것이 아닙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nanc****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3:40:09 PM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원을 처음 가서 잘 모르겟는데.... 저의 케이스번호로 법원에서 클레임을 하면 되는지요?
(제 면허증만 제시하면 제가 보낸 서류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그때 보냈던 증빙서류를 안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혹 만약 그날 못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이대로 케이스가 종결되는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7:01:22 PM
님이 요청하셔서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날 가셔서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판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원에는 반드시 출두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못가실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법원에 연기나 클로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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