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기관 담당교수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하면 J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해야하는 사유에 따라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관광으로 체류를 하시길 원하시면 방문(B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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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