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과 H-1B 동시 진행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H-1B 쿼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우선 H-1B부터 빨리 접수 하십시요. 앞으로 2~4주이내에 쿼터가 소진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언제든지 진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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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