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자 형제초청 청원서(I-130)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불법체류자의경우 현재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형제초청의경우 수속기간이 12년이 걸리고 있으므로 형제초청 청원서를 신청하시고 기다리는 기간동안 사면이되길 바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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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