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시고 거주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시민권 취득하시면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것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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