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두분 모두 미국에서 일을 하실려면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을 함께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접수후 3개월이내에 EAD카드를 받으면 소셜 사무실에 소셜번호를 발급받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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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