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5 년 3월 28 일부터 신청된 노동허가서 ETA 케이스 번호는 C 나 A 로 시작합니다.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고용주가 변호사한테 알려달라고해야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자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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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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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