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시민권자는 아무런 비자 없이도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허락 받습니다. 단,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일 부터 90일 이내에 해외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든지, 아니면 한국내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한국의 주민등록카드와 유사한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2년간 한국에 연속 체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연장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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