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모든 승인과정이 끝난후 그직책으로 일하겠다는것 입니다. 현재 H-1B 신분과 취업이민과는 별개 입니다. 현재 H-1B부서가 변동되어도 취업이민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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