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시
별도의 주소이전 신고를 미국에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출국하면 됩니다.
미국인이 한국거주시-서울 미국대사관으로 거주사실이 자동통보 됨으로
국무부. 국토안보부.이민국. 전산망으로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배심원 출두나 기타 관공서로부터 문서가 오는 일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여행/취미/일상 기타
"미국서 부모님 책 '소량 출판(100권)' 가능한 곳, 아시는 분 계신가요?" + 1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선물을 하기위해서 미국에서 동전을 대량으로(1 박스 정도) 우송을해서 받으면 불법 인가요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