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류 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a**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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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8/2012 7:56:23 PM
첫째 : 관광비자로 한국에서 둘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미국을 두 번 째 방문 하였는데 입국 심사시 재 심사를 받았고, 40일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위해서는 40일 이상 더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둘째 : 그리고 만약에 체류기간<약 1개월 정도>을 넘겨 불법체류가 되었을 경우 다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나요? 혹은, 있다면 몇 년 후부터 가능하나요?
셋째 : 2살된 첫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들도 미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금번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 재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