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약혼할사람이 만났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방문한기록이나 약혼할사람이 미국에 방문한기록,함께찍은 사진등이 필요 합니다.인터넷이나 전화 내역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처음 결혼했던분과 다시 결합할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 취득목적으로 이혼후 다시 결합하는지 의심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약혼자 비자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