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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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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7/2012 9:19:29 PM
지난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의 245i조항이 생긴 후 비영리법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만 sponsor의 재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거절당한 후 바로 claim을 걸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대통령의 사면약속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기다려 왔는데
당분간은 공화당의 반대때문에 사면개혁안이 추진될 전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12년이 지났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한번 거절을 당했지만 스폰서를 바꾼다면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