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8 11:34:16 AM 자유롭게 증여하세요 다운페이 정도면 적지는 않겠지만 5백만불 이하라면 증여보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렌트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위하여 나중에 회계사에게 별도로 설명을 들으세요. 당장에 세금 걱정은 없으나 집을 팔 때에 세금문제가 좀 심각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29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34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1 조회 2,353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808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