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아이가 16세전에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1녀니내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양판결후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게됩니다. 입양하실려면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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