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부담이 되신다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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