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8 12:02:11 PM 1년에 1만 4천불 이하 증여한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만 주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9/2018 4:53:56 PM 연간 만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아드님은 아무리 큰 금액을 받아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29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33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1 조회 2,350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808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