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6 12:55:14 PM 안녕하세요미국대사관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시, 국내의 범죄기록에 대하여서 조회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탈세혐의나 기타 형사상 문제가 아닌이상은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