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3 7:53:37 AM 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