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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 Part11

지역Maryland 아이디h**kzer****
조회1,121 공감0 작성일3/5/2016 10:52:12 AM
2010년 스쿨버스 스탑사인을 지나쳐 경찰관에게 $570 벌금티켓을 받았습니다.
좀 억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 WAIVER HEARING을 신청해서 판사에게 NOT GUILTY를 요청했지만 판사의 GUILTY 판정으로 최종적으로 $400 벌금을 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N 400 PART 11에서
22.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and all immigration officials or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24.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25.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crime or offense?

위의 질문들에 모두 YES로 답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29번에 법위반사항(yes라고 답한 사항)을 쓰는 곳에
트래픽 카메라에 걸려서 낸 벌금(우편으로 보낸 벌금 $100이하)도 모두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29번에 제가 주차위반으로 제차가 토잉되어서 $146을 벌금으로
내적이 있는데 이것도 적어야 합니까?
참고로 토잉됐을때는 티켓도 없어서 인근 스토어 직원에게 토잉사실을 통보받아
토일회사를 찿아가 그곳에서 벌금을 냈습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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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6 4:20:44 PM
안녕하세요

경찰에게 받으신 티켓들의 경우, Yes 라고 기재하시고,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신청하셔서 받으신후, 인터뷰시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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