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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귀국후 영주권포기한 아내의 가족S.S.수령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gok1****
조회5,643 공감0 작성일1/12/2012 5:56:22 AM

안녕하세요.

저는 40 크레딧을 얻은 미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로 미국생활 12년에 9 크레딧만 얻은후 시민권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둘다 한국에 영주귀국했고,한국온지 9년만에 와이프는 결국 영주권을 포기했읍니다.

1. 제가 올해 62세가 되기에 조기은퇴를 하려는데, 몇년후 와이프가 한국국적이지만 미시민권자의 spouse자격으로 연금을 수령할수있는지요?

2. 만일 않된다면, 시민권자의 아내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매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금수령을 유지하던가,

3. 시민권을 딸때까지 다시5년이상 새로운 미국생활을 해야한다면
지난 12년의 미국체류기간을 감안해서 그 기간이 줄여질여지는 없는지요?


부디 좋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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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2012 10:20:43 AM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한국 시민으로 미 배우자 은퇴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읍니다. 배우자 혜택은 결혼기간이 10년 이라는것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며는 되고요. 단지 부인께서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Alien Taxation Provision으로 인하여 세금을 미리 공제한후 지불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조기은퇴 (삭감된)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가 있으나, 만약 부인께서 정은퇴 나이가 아니고 62세부터 배우자 혜택을 받게 되며는 선생님의 삭감된 조기은퇴연금 액수에 또한 조기 은퇴 배우자 혜택 삭감 그리고 세금을 공제한 후 혜택이 지불되니 받을 수있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을 방문하실때:
필요한 증명은, 선생님의 시민권 증명, 한국 호적등본 (결혼 증명서), 쇼샬스크리티 번호가 되겟습니다. 은행 으로 혜택이 자동입금하게 되었으니 은행 Routing Number, Account Number을 준비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s**gok1****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3:27:42 PM
이미영 선생님, 노심초사 ,원하던 답변, 이리도 빨리 주시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뜬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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