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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에 관해서

지역Maryland 아이디g**enwa****
조회4,805 공감0 작성일1/4/2012 6:38:04 AM
전가족이 25년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읍니다. 부모님 두분다 일을 하셨고 퇴직 정년이 되셔서 은퇴연금을 두분이 따로 신청을 해서 받아 왔읍니다. 3년전 아버지께서 타계하셔서 당연히 아버지가 받으시던 연금이 중단됐읍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머니가 본인 연금은 받으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연금 50%를 받는것을 신청해서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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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4/2012 10:23:13 AM
두분이 모두 일을 하셨고, 각자의 근로기록에 따라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으셨을겁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연금 수혜자에게 좀더 유리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 연금의 50% 를 함께 받는 일은 없습니다.

유가족수당은 어머니의 나이에 따라 사망한 남편의 수령액을 10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사망 시기가 3년전임을 감안하면, 현재 어머니가 받고 있는 금액은 최대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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