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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 혹은 이미영님 질문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45****
조회2,387 공감0 작성일12/21/2011 7:35:46 AM
최향남님 이미영님
저의 어머님께서 현재ssi, medicaid그리고 medi-cal을 수령하고계신데
내년초에 한국을 10일정도 다녀오실예정입니다
항공권은 항공사에근무하는 직계가족덕에 세금만 지불하면됩니다'
이런것으로인하여 차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있는혜택에 문제가 발생할수있는지요
두분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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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3/2011 9:15:13 AM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SSI 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계가족으로 부터 받을 경우엔

선물로 (Gifts and contributions) 간주하여 간접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10일 정도 한국을 다녀오시는 것은 한달이상 해외거주가 아니어서, 지장은

없지만, 위에 언급한 간접수입 액수에 따라, SSI 수혜에 한달 또는 두달정도

지장이 올수도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c**bb****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8:34:46 AM
해외로 10일정도 다녀오는 것 문제없습니다.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한달이 넘을 경우에는 해외경비에 대해서 추궁을 받게 됩니다.어떻게 돈을 마련했고 누구 도움을 받았는 지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만약에 이상한 낌새라도 있으면 박탈입니다. 돈 있는 데 정부돈 썼다면서 그동안 썼던 돈 다시 돌려 달라 할수도 있습니다.잘 생각을 해야합니다.
o**nge45****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10:16:45 PM
최선생님, andresji님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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