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소득은 세금공제전의 액수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의 7.65% 그리고 고용주가 7.65% 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중, 6.2%가 사회보장세이고 나머지 1.45%가 메디케어세입니다.
허나, 근로자 부담의 사회보장세는 (2011년과 같이) 1월과 2월 두달간 4.2% 만 내도록 감면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회보장세는 소득의 $110,100 까지만 내게 되지만, 메디케어세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근로자/고용주 몫을 다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