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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정 아버지 노인 아파트에 딸이 거주 할수있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t**528****
조회3,671 공감0 작성일2/13/2012 8:33:15 PM
친정 아버지가 노인 아파트 1 Bed 에 혼자 사시는데 올해 연세가 78세 이시며

점점 거동이 불편하신거 같아 딸인 제가 챙겨드리면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APT 매니져한테 애기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다가

접수해야 하나요? 저는 혼자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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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shan****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9:03:47 PM
이런 여건으로, 제가 알기론, 많은 분들이 "Caregiver"로 해서 거주하더라구요. 일단 manager와 상의를 해 보세요.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2/14/2012 7:12:20 AM
참 좋은 생각입니다. 노인들은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고독해지는 연령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안정은 건강함을 줍니다. 가까운 지역에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찾아 가셔서 상의해 보시지요. 영어에 문제가 있으면 통역자(Interpreter)를 부탁
하십시오. 항시 법(By Law)에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Care Giver로 허가나면
Apt, Mgr와 상의해 보십시오. 십계명 중 5개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심령을 해치는
말이 있어도 담대하십시오. 대개 불쌍한 삶을 살아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쁜 때 오는
좋은 것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잘 되실겁니다. 성공!!
n**acho****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12:02:34 PM
다른 SENIOR APT. 는 모르겟는데, 제가 사는 노인 APT. 는 절대로 않돼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마 다른곳도 마찬가지 일꺼에요. TENANT 가 저엉 거동이 불편하다면 곧바로 양노원 이나 양노병원 으로 보낼수속을 밥는것 같더군요. 까딱하다간 긁어부스럼 만들수도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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