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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04****
조회2,034 공감0 작성일12/7/2014 5:16:16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코리아 타운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렌트를 주고 잇는 상황인데요
테넌트가 렌트비를 2개월가량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밝아야 빠르게 내보낼수 있을까요? 테넌트가 마약도 하고 잇어서 이웃들이 자꾸 말을 해서 그런데 이사비용 7천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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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10:48:02 AM
안녕하세요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면 Rent Control 에 해당이 되시는지요? 또는 건물주인으로서 불법개조를 하여서 렌트를 하신것인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퇴거소송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퇴거시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7:02:21 PM
2달 밀리도록 조치를 취할줄 모르신다면,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사비용을 많이 달라는 이유가 있을 듯한데...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y**g204****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7:03:58 PM
조언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알아봐야겟네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9:11:03 AM
일단 렌트비를 안내면 퇴거 소송 하시면 되고 지역신문등을 보시면 eviction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LDA 연락처 들이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700-1200까지 들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는 일종의 구좌 차압이나 월급 차압과 같은 garnishment 케이스에 해당이 될때 입니다. 참고 하세요
y**g204****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9:27:4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
y**g204****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7:09:28 PM
언제나 조언 감사드립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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