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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고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3,480 공감0 작성일12/6/2014 4:47:31 AM
제가 피고인 원래의 소송에서 $6000까지 오퍼를 했는데도 상대가 $10000을 달라며 거부하여 재판까지 간 후 상대가 겨우 $1000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동안 저는 변호사비 등이 상당액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소송이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Anti-SLAPP 청원을 해왔는데, 저는 어찌 대응해야 합니까? 적절한 법률조항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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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10:42:42 AM
안녕하세요

Malicious Prosecution 으로 소송을 한경우, 상대방측에서는 Anti-SLAPP Law 를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Anti-Slapp Law 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Case by Case 로 Probable cause 관련하여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다음 판례가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Jarrow Formulas, Inc. v. LaMarche
California Supreme Court, 2003 (review of Los Angeles Co. Superior Court)
31 Cal.4th 728, 3 Cal.Rptr.3d 636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1:52:30 PM
안녕하세요,

Anti-SLAPP 은 motion to strike 로 들어오게 되는데 관련 법 조항은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425.16 입니다.

주로 moving party 가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lawsuit 이 CCP section 425.16 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act 에서 비롯된 것인지, (2)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반대편은 opposition 을 통해 저 부분들을 undermine 해야하구요.

Special Motion to Strike 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motion hearing 날짜를 잘 보시고 시간내에 opposition 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2:57:42 AM
$6000 까지 오퍼를 했다면 그쪽에서 잘못이 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으로 보이며
$10000 을 달라고 했다가 $1000 만 상대가 이겼어도 이유가 있어서 상대방이 이긴건데 어떻에 무고소송을 하죠?
무고소송이든 다른 소송이든 서로 그만 돈 과 시간 낭비마시고 그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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