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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표수리와 인수인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25****
조회2,628 공감0 작성일12/5/2014 7:11:48 PM
캘리포니아 법륭상 사표를 낸 후 인수인계를 해야 하나요?

만약 사표를 낸 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중에 과거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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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4 11:54:35 AM
안녕하세요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에 인수인계 내용이나, 몇주 Notice 를 주어야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상의 책임이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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