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해원 변호사님 한가지 더 자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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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4 10:30:58 PM
김해원 변호사님 .
가게에 5명 파트타임 직원을 둔 가게주인 입니다.
몇칠전에 질문올렸은데, 파트타임 직원한명이 근무시간이 줄어든거에 화가나서 갑자기 하루전에 Text 메세지로 다음날 못 나가겠다고 안나오고, 치과교정치료를 다음날 약속잡았다고 그냥 일하러 안나와서 결국 제가 문서로 경고주고 Put you on call라고 문서에 명시하고, 문서내용은 너가 너 스케줄에 나오지 못하면, 나는 다른사람을 구하거나 너 시간을 메꿀사람을 찾아서 가게를 보호해야한다고 적어서 설명했는하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때 연락준다 했는데, 그 직원이 제가 작성한 문서에 사인안한다도 하고, 페이책만 가져가면서 받아갔다는 사인만 하고, 제가 작성한 문서를 카피해달라고 해서 카피만 해서 받아갔는데,
이경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고민됩니다..?
그 직원은 처음 고용했을때, contract 이나 어떤 문서로 약속한 내용은 전혀없는데,그 직원이 어떤 이슈를 만들수 있는지요? 해고를 한 것도 안닌데 말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