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상해고소가 들어왔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196****
조회3,752 공감0 작성일12/4/2014 6:27:37 PM
공사현장에서 직원에게 하루의 작업지시를하고 현장을 비운상태에서
약10'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읍니다.
그런대 작업의지시와 상관없이 올라가서 사고가발생했읍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도받고 모두 완치댔다고 병원에서 더이상 오지말라하고
그러던중 작업의 오류가많아 그 직원을 그만두라했는대.
약 한달여간 지난 지금 상해를입었다고 고소가들어왔는대.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4 9:03:46 AM
작업의 지시와 상관없이 작업중 다친 사고는 모두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캄,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서 커버해야 합니다.
다쳤을 당시에 이 종업원에게 클레임 form을 주시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라고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상해보험에서 커버 안 하는 132(a) claim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상해 입었다는 고소가 아니라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도받은 병원 기록을 미리 입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