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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pyright infringe 했다고 20,000불 내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cle****
조회2,600 공감0 작성일12/4/2014 4:26:58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잡화류, 옷 등 홀세일을 하시는데요, 제작년부터 인터넷 online store 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팔고있던 두가지 아이템을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 뱃겨온(...)거였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전혀 이런것도 모르고 대놓고 판모양인데, 그 이미지에 Copyright/trademark 을 갖고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이왔어요.

우선 19,750불을 copyright violation 내야하고, 그 아이템 인벤토리와 세일즈, 중국에 있는 공장과 이런것 다 뽑아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 아이템만 100개정도, 500불을 팔았더라구요. 아버지가게가 규모가 워낙 작아서, 무슨 인벤토리/세일 리포트를 딱히 갖고있는게 아니고 해서, 어덯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영어를 못하셔서 저보고 도와달라고하는데, 뱃긴것은 뱃긴것이라 그 비용은 지불해야할것같고.. 19,750불이 생각보다 너무 큰 amount$$ 라서..

카피롸잇은 그 사람이 딱 몇달전에 등록해놓았던데.. 이 물건은 제작년부터 달랑 100개판거라고 하거든요. 참..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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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4 11:29:58 AM
안녕하세요

재작년부터 파신것이라면, 전체 판매한 것들중에, 몇달전에 상대방측이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파신것에 대하여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아버님이 어느정도 매출을 올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19,750을 요구한것으로 간주되며, 관련자료들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신다면 협상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1:56:48 PM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파신 금액이 많지 않고 하시는 비지니스가 대량의 distribution 을 하지 않으시면 적절한 합의를 통해 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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