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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rporation 폐업시 guarantor 한 임직원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
조회2,240 공감0 작성일12/2/2014 3:58:12 PM
안녕하세요!
저는 California에서 C-Corporation 을 소유하고 있는 미영주권자이며 이 회사를 임직원을 뽑아 운영시키다가 (2011년부터) 업황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려합니다. 기존에 임원으로 있던 직원( 미영주권자)이 1) 차량리스와 2) 은행신용카드(직원이름의 법인카드) guarantor 를 했는데 폐업하게되면 영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에서 오너로만 있지 급여를 받은적은 없고 기존 임원으로 있는 직원이 운영했습니다.)

1)법인 차량리스 1대 (1년6개월남았고) 는 그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다른사람에게 인수시키려고하고요..

2) 은행크레딧카드는 약 9,000 불이 남은 상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존 직원이나 오너인 제가 갚을상황은 못됩니다.

SBA론은 회사폐업시에도 개런터가 갚아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차량리스와 법인신용카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냥 놧두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IRS와 FTB에 final return 세금보고를 하고 SOS에 dissolution을 신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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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4 2:03:56 PM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을 하여서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보증을 서준 Guarantor 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 Dissolution 과정은 Tax Clearance Certificate 을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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