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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일즈 맨의 세금과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조회3,104 공감0 작성일11/30/2014 2:57:25 PM
1. 세일즈 맨에게 커미션으로 판매액의 일정비율만 보상하고 세금은
세일즈맨이 해결하게 할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2. 세일즈 맨이 세일즈하다 자동차 사고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을 들어주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들어야 하나요

3. 직원으로 채용하되 최저 임금이하로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데 채용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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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0/2014 8:28:25 PM
안녕하세요

1) 1099 (Independent Contractor) 형식으로 지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안됩니다. 최소한의 minimum 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는 1099 독립계약자 형태로 지불하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4 9:38:48 AM
1.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커미션을 주거나 외부 세일즈맨의 경우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내부 세일즈맨은 오버타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능동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세일에 관련되어 있는 종업원은 세일즈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동차 매커닉이나 장비설치직원의 경우 다른 세일즈맨이 만들어내는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내부 세일즈맨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외부 세일즈맨은 18세 이상으로 집이나 회사본부를 떠나서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쓰는 종업원입니다. 만일 이 종업원이 이 50% 이상 테스트를 만족시킨다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지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테크니컬 지원 직원이면서 부분적으로 세일을 한다면 외부 세일즈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업종에서 분류되는 외부 세일즈맨 면제와 달리 내부 세일즈맨 면제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Wage Order의 4번 범주(프로페셔널)과 7번 범주(상업)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7번 Wage Order는 소매영업자들을 위한 노동법 분류이기 때문에 1번 Wage Order로 분류되는 제조업자들을 위해 일하는 내부 세일즈맨의 경우 모든 시간을 세일즈에 전념한다 하더라도 오버타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부 세일즈맨 면제에 해당하려면 (1) 최소한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의 15배 (시간당 12달러) 이상을 매주 벌어야하고 (2) 이 종업원의 임금 전체의 절반 이상이 커미션이어야 합니다. 즉 어떤 세일즈 직원의 한 달 급여 가운데 커미션이 절반 이하라면 이 직원은 오버타임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초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Muldrow v. Surrex Solution 판결에 따르면 오버타임에 대한 내부 세일즈맨 면제가 적용되려면 첫째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해야 하고 둘째 임금 액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일정 비율(%) 아니면 회사 전체 수입의 일정 퍼센트 즉 커미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정직원이 내부 세일즈맨 면제에 적용돼서 오버타임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타임카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들이 명심해야하는 점은 (1) 면제되는 세일즈맨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확인해서 이들이 세일즈 업무를 절반 이상 하는 지 확인하고 (2) 커미션 직원들을 고용할 경우 회사방침에 커미션 시스템의 정의를 포함시켜야 하고 (3)2012년 말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커미션 계약을 문서화해서 커미션 직원에게 계약서 카피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2. 세일즈 맨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요즘 IRS, EDD, 노동청 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분류해서 회사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3.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9달러)의 85%(시간당 7달러65센트)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위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업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음 160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을 고용한 뒤 4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주 동안에도 무경험자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종업원으로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l**end202****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8:30:13 PM
고용주 이신것 같은데 좀더 직원들을 위해 생각 좀 하시고 질문좀 하세요.
질문 내용에서 풍기는게 그저 싸게 사람 써서 지 이득 챙길려는 심보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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