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99 (Independent Contractor) 형식으로 지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안됩니다. 최소한의 minimum 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는 1099 독립계약자 형태로 지불하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