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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280 공감0 작성일5/21/2019 9:33:13 AM
안녕하세요
IRS로 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We received one of the following items from you or your authorized third party on Apr. 02, 2019.
-Correspondence
-Telephone inquiry
-Payment
-Form
-Response to our inquiry or notice
-Penalty abatement request
-Installment agreement
-Other

We are working on your account. However, we need an additional 60 days to send you a complete response on what action we are taking on your account.
We don't need any further information from you right now.

If you prefer, you can write to the address at the top of the first page of this letter.

밑에는 여러가지 의문점 있으면 연락하라는 내용임.

1.어떤편지이며?
2.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내는 지금은 작년 3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고 저는 아내가 12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작년 3월부터 혼자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보고시 아내의 월급과 작년 3월말까지 아내명의 가게소득, 4월부터 가게이름을 바꾼 같은 가게의 제가 운영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부공동으로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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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2019 12:28:47 PM
1. 주어진 내용만 보면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IRS에 전화에서 직접 물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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