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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my111****
조회1,620 공감0 작성일11/5/2015 6:26:51 PM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답변에 많은 도움이되어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 카싯트는 몇세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
또한 카싯트를 장착하지 않았을시에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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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15 9:14:24 PM
1. 8세 미만 또는 키 4피트9인치 미만은 부스터 시트를 해야 합니다.
체중 20파운드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부스터 시트에 앉혀야 하며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앞좌석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단 8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키가 4피트9인치 이상이라면 부스터 시트 사용 없이 성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최고 49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벌점은 1점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11/5/2015 9:17:55 PM
California’s new booster seat law requires
children to be correctly restrained in a child safety seat or booster seat in the back seat of
the car until they are 8 years old or 4'9" tall.

VC27360 (a) Mandatory Use of Child Passenger Restraints in Rear Seat Required for Children
Under 8 as Specified 벌금 $490.00 벌점 1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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