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 카싯트는 몇세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 또한 카싯트를 장착하지 않았을시에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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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5/2015 9:14:24 PM
1. 8세 미만 또는 키 4피트9인치 미만은 부스터 시트를 해야 합니다. 체중 20파운드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부스터 시트에 앉혀야 하며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앞좌석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단 8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키가 4피트9인치 이상이라면 부스터 시트 사용 없이 성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최고 49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벌점은 1점입니다.
California’s new booster seat law requires children to be correctly restrained in a child safety seat or booster seat in the back seat of the car until they are 8 years old or 4'9" tall.
VC27360 (a) Mandatory Use of Child Passenger Restraints in Rear Seat Required for Children Under 8 as Specified 벌금 $490.00 벌점 1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