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금은 회사를 세울때 만드시는 회사 account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account로 받으신다 해도 E2 visa 목적으로 하실 때는 증여세는 내셔야 합니다.
2) Tax만 잘 내시면 송금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3) 요즘은 증여세 납부여부를 비자 심사관이 꼼꼼히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