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이혼한다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상태에서 미군에 입대하시면 조건부 영주권 해지필요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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