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월말까지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아무때나 취업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할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민수속을 시작한 취업 2순위 신청자들만 I-485접수와 승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귀하의경우 6월말까지 I-140 과 I-485를 접수하시면 지장이 없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