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이들의 시민권

지역Nevada 아이디swo****
조회1,260 공감0 작성일5/27/2012 6:28:11 PM
두아들(9,11학년)에 아빠로서 2009년 재혼으로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지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11학년으로 대학으로 rotc를 하려는데 시민권이 필요 하다내요
영주권자 아빠가 시민권을 받아야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되나요?
아님 입양아 처럼 2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아이도 시민권자가 되나요?
저는 영주권자로 남고 싶은데 말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2 10:42: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귀하처럼 재혼에의한 시민권자 새어머니가 시민권자인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나 친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해야하고 시민권취득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