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입국시 받은 I-94 번호는 E-2로 신분변경해도 똑 같습니다. E-2 I-94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복사본이 있을것 입니다. 재발급을 받기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02를 사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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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