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6~8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시면 체류기간 상관없고 불법체류가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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