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업때문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1년을 넘겼을 때에도 일체의 문제가 없을 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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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