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주소변경을 따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한국에있는 형제의 주소가 변경될경우 National Visa Center(NVC)에 이를 통지하면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는 I-130을 접수한 날짜가 됩니다.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본인의 우선일자에 해당되면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접수할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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