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의 재산으로 증명시, 같은 Household 임을 증명하고, 해당 재산이 재정보증에서 모자란 금액의 5배만큼 해당 통장에 지난 1년간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피초청인의 신분이나 자금출처등에 대하여서도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