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법은 한국에서 알아보시는게 더 정확할것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되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정부에서는 알수가 없을것 입니다. 국적이탈신고를해서 한국 국적이 없어지면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할수있는 거소번호를 받게됩니다. 미국시민권자라해도 크게 달라질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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