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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a****
조회1,465 공감0 작성일5/31/2012 6:29:55 PM
영주권자입니다만
한국에서 아직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세금과 의료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읍니다.

내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시민권 취득을 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지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나 보유자산, 금융거래, 의료보험 등은 계속 보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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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2 8:50: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법은 한국에서 알아보시는게 더 정확할것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되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정부에서는 알수가 없을것 입니다. 국적이탈신고를해서 한국 국적이 없어지면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할수있는 거소번호를 받게됩니다. 미국시민권자라해도 크게 달라질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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