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경우 해외에 얼마든지 체류해도 미국시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거소증으로 거소번호를 부여받게되면 이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됩니다. 대한민국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나 취업 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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