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 변호사님 추가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1****
조회1,159 공감0 작성일5/31/2012 5:40:18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일정기간에 한번씩 미국에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체류가 가능한지요?
또한, 한국에서 개인사업등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지요?

---------------------------------------------------------

더불어 한가지만 더 문의 하겠읍니다.

주위에 영주권자인 지인이 한국에 아직 개인사업(사업자등록증 보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에 세금과 의료보험도 납부하고 있고, 은행구좌 등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분은 시민권 취득시(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업체나 보유자산, 금융거래, 의료보험 등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2 5:50: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경우 해외에 얼마든지 체류해도 미국시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거소증으로 거소번호를 부여받게되면 이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됩니다. 대한민국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나 취업 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